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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중소·벤처 성장사다리 구축 본격화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하반기 중소·벤처기업 정책의 방향을 '성장사다리 구축'과 '성장의 온기 확산'에 맞추며 창업, 투자,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체계를 본격 추진한다. 단순한 개별 지원사업을 넘어 기업이 창업 이후 성장과 도약, 재도전까지 이어갈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중기부는 최근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진행한 대국민 업무보고에서 '중소·벤처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한민국 구현'을 하반기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올해 상반기는 창업과 투자, 수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가 추진한 대국민 창업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에는 6만2천여 명이 참여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창업 공모전으로 자리 잡았고, 벤처펀드 결성 규모와 벤처투자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며 창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AI와 반도체 분야에서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등장하면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플랫폼 중심에서 딥테크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받았다. 수출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의 성장세는 이어졌다.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으며, K-뷰티를 비롯한 소비재 수출이 이를 견인했다. 여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이 투입되면서 기술혁신 기반도 한층 강화됐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동행축제를 통한 소비 촉진과 함께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위기 알림 서비스 등을 확대하며 선제적인 경영 안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기술탈취 신고체계 개선과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도 속도를 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우선 창업도시를 추가 지정하고 지역성장펀드를 확대하는 등 창업 열기를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한다. 신안보, 제조AI,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K-소비재 등 미래 전략산업에는 기업당 최대 5년간 대규모 지원을 추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기존 벤처기업 특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해외 거점 확대와 수출 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글로벌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유망기업 3천 개사를 국가대표 도약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된다. 실패 기업의 재도전 지원도 확대된다. 성실 실패 기업인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고 실패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재도전 성공률을 높이는 한편, 경영위기 기업 25만 개사를 대상으로 위기 진단부터 구조 개선, 신산업 전환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도 눈길을 끈다. 노후 전통시장 시설 개선과 지역상권 브랜드 육성, AI 기반 자율경영 식당 확산 등을 통해 지역상권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장체계와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동시에 플랫폼·금융·방산 분야까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공정거래 기반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복잡하게 운영되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전면 재정비한다. 유사·중복 사업은 통합하고 성과 중심으로 예산을 재편하는 한편, 스타트업 규제 영향평가와 기업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해 정책의 효율성과 현장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를 중소기업 정책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창업부터 성장, 글로벌 진출, 재도전까지 하나의 성장사다리를 완성하고, 그 성과가 지역과 소상공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과 제도 개선이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중소·벤처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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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근린생활시설에서도 대안교육기관 운영 가능...관련 법령 개정 추진
대안교육기관이 건축물 용도 문제로 겪어온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대안교육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형태를 현실에 맞게 반영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대안교육기관은 학교나 학원과 달리 건축법상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명확하지 않아 일부 기관이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등 운영상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 현장에서는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등 다양한 공간에서 교육이 이뤄졌지만 관련 법령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을 입지와 운영 특성에 따라 '가정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 운영되는 기관은 가정형 대안교육기관으로, 교육시설이나 종교시설 등 주거공간 외에서 운영되는 기관은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으로 분류된다.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도 이에 맞춰 새롭게 정비된다. 가정형 대안교육기관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은 연면적 500㎡ 미만일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은 교육연구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종교시설은 건축물 일부를 대안교육기관으로 사용할 경우 부속용도로 인정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 역시 시행 이전부터 운영 중인 기관에 한해 일부 사용을 인정하는 경과조치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현재 운영 중인 대안교육기관의 약 91%가 별도의 법적 문제 없이 기존 시설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새롭게 마련되는 기준에 맞지 않는 기관에는 용도변경이나 이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상담과 컨설팅 등 현장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는 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253곳에서 약 1만1천 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실제 운영시설은 단독·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 분포하고 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도 건축법상 근거가 불명확해 행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단순한 법령 정비를 넘어 교육현장의 현실을 제도에 반영한 개선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향후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도 함께 정비해 용도지역별 설치 기준까지 마련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안정성을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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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기업 공공조달시장 2년간 진입 제한...안전관리 책임 강화
조달청이 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안전 중심의 조달체계 강화에 나선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업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MAS)과 카탈로그계약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등 공공조달 참여 기준이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조달청은 산업재해 예방과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등 3개 행정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산업현장의 안전 확보와 중대재해 예방을 공공조달 제도와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으로 공표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표일을 기준으로 2년 동안 다수공급자계약(MAS)과 카탈로그계약 신규 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기존에는 계약 참여에 직접적인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안전사고 발생 이력이 공공조달시장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기존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계약기간 중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으로 공표될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이 허용되지 않아, 지속적인 공공조달시장 참여에도 제약을 받게 된다. 다만 이번 제도는 개정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으로 공표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적용되며, 이전 사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가격과 품질뿐 아니라 안전관리 수준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역시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안전관리에 소홀한 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서 더 이상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조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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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제조기술산업 첫 공식 분류체계 마련...AI 기반 제조혁신 정책 본격화
중소벤처기업부와 국가데이터처가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할 새로운 산업 기준을 마련했다. 제조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산업용 로봇 등 스마트제조 핵심 기술을 독립적인 산업으로 체계화한 '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하고 7월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특수분류는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정의한 기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스마트제조 관련 기업들은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만으로는 산업 특성을 명확히 반영하기 어려워 관련 기업 규모를 파악하거나 정책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제조업이 AI와 데이터, 로봇, 스마트센서 등 첨단 디지털 기술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스마트제조기술을 하나의 산업군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조현장의 지능화는 자동화 장비와 통신기술,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 다양한 기술이 융합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기존 산업분류만으로는 산업 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려웠다. 새롭게 마련된 분류체계는 스마트제조 산업을 ▲스마트제조 자동화기기 제조업 ▲스마트제조 연결화기기 제조업 ▲스마트제조 정보화솔루션 개발 및 공급업 ▲스마트제조 지능화 서비스업 등 4개 대분류로 구성했다. 이를 다시 7개 중분류와 34개 소분류로 세분화해 산업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연계체계도 함께 구축했다. 이를 통해 특수분류와 기존 산업분류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 향후 국가통계 작성과 산업정책 수립, 시장 분석 등에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스마트제조기술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은 2016년 299개에서 올해 6월 기준 2,741개로 약 9배 증가하는 등 양적 성장을 이어왔다. 다만 기술 경쟁력은 아직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제조기술 수준은 미국을 100으로 볼 때 74.9 수준으로, 유럽연합(97.2), 일본(88.8), 중국(82.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 분류체계 제정을 기술 경쟁력 강화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특수분류를 활용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산업 규모와 성장 추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전략기술 로드맵을 마련해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지정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제도가 단순한 산업분류 신설을 넘어 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의 기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제조 산업의 정확한 통계 확보를 통해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기술 공급기업과 제조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추진 예정인 스마트제조혁신법 전면 개정과 연계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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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문턱 낮추고 국산 장비 투자 지원 확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의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보조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국산 장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일부 개정을 완료하고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비의 일정 비율을 공동 지원하는 대표적인 지방투자 지원 제도다. 이번 개정은 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규제 개선 요구를 반영해 지원 대상과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가장 큰 변화는 보조금 신청 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업력 1년 이상 기업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설립 초기의 자회사와 합작법인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규 투자법인을 통한 지방 진출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시설 일부를 임대하는 기업에 대한 제한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조성한 사업장을 임대할 경우 보조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임대 예정 면적을 제외한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기업들이 꾸준히 부담을 호소했던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도 합리적으로 조정됐다. 종전에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전국 모든 사업장의 면적과 고용을 유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규 투자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존 사업장만 유지하면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 재편이나 경영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국산 장비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계장비 구입비의 70% 이상을 국산 장비로 투자할 경우 보조금 지원 비율을 2%포인트 추가 우대한다. 또한 지금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고 장비 구입비도 투자금액으로 인정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고시는 시행일인 7월 20일 이후 접수되는 보조금 신청부터 적용된다. 기업은 투자 예정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지방투자 확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내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지원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재정지원 효과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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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조달길잡이, 퇴직공무원 전문성으로 중소기업 공공조달 진출 돕는다
조달청이 운영하는 '공공조달길잡이' 제도가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창업기업의 든든한 지원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조달 분야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쌓은 퇴직공무원들이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이 강화돼 기업들의 공공시장 진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공공조달길잡이는 조달청이 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2024년부터 운영 중인 컨설팅 제도다. 현재 전국 11개 지방조달청에서 24명의 공공조달길잡이가 활동하며 조달제도 안내부터 제품 등록, 혁신제품 지정, 우수조달물품 준비 등 기업별 상황에 맞춘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인사혁신처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해 조달청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퇴직공무원들이 전문위원으로 합류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제도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실제로 필요한 전략과 절차를 제시하며 정책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실제 컨설팅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화재 확산방지용 나노에어로겔 특수단열재를 생산하는 블루테크㈜는 전문위원의 상담을 통해 혁신제품 지정 절차와 시범구매 제도를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그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으로 선정됐으며, 현재는 혁신장터 등록을 마쳐 공공기관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블루테크㈜ 김면호 대표는 "20년 이상 조달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의 경험과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됐다"며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제도가 앞으로도 지속돼 더 많은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 공주시에서 합성수지덱을 제조하는 넥스코㈜ 역시 공공조달길잡이의 도움을 받아 조달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목표로 준비하던 과정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벤처나라 등록 절차와 신인도 가점 확보의 중요성 등을 안내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초 벤처나라 제품 등록을 완료했다. 넥스코㈜ 권은화 대표는 "우수조달물품 지정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우선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컨설팅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올해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선발된 전문위원들과 함께 전국 지방조달청에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조달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혁신제품과 우수조달물품 지정, 벤처나라 등록 등 다양한 제도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공공조달시장에 처음 도전하는 기업들에게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은 가장 든든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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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중소·벤처 성장사다리 구축 본격화
-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하반기 중소·벤처기업 정책의 방향을 '성장사다리 구축'과 '성장의 온기 확산'에 맞추며 창업, 투자,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체계를 본격 추진한다. 단순한 개별 지원사업을 넘어 기업이 창업 이후 성장과 도약, 재도전까지 이어갈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중기부는 최근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진행한 대국민 업무보고에서 '중소·벤처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한민국 구현'을 하반기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올해 상반기는 창업과 투자, 수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가 추진한 대국민 창업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에는 6만2천여 명이 참여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창업 공모전으로 자리 잡았고, 벤처펀드 결성 규모와 벤처투자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며 창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AI와 반도체 분야에서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등장하면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플랫폼 중심에서 딥테크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받았다. 수출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의 성장세는 이어졌다.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으며, K-뷰티를 비롯한 소비재 수출이 이를 견인했다. 여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이 투입되면서 기술혁신 기반도 한층 강화됐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동행축제를 통한 소비 촉진과 함께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위기 알림 서비스 등을 확대하며 선제적인 경영 안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기술탈취 신고체계 개선과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도 속도를 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우선 창업도시를 추가 지정하고 지역성장펀드를 확대하는 등 창업 열기를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한다. 신안보, 제조AI,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K-소비재 등 미래 전략산업에는 기업당 최대 5년간 대규모 지원을 추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기존 벤처기업 특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해외 거점 확대와 수출 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글로벌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유망기업 3천 개사를 국가대표 도약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된다. 실패 기업의 재도전 지원도 확대된다. 성실 실패 기업인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고 실패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재도전 성공률을 높이는 한편, 경영위기 기업 25만 개사를 대상으로 위기 진단부터 구조 개선, 신산업 전환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도 눈길을 끈다. 노후 전통시장 시설 개선과 지역상권 브랜드 육성, AI 기반 자율경영 식당 확산 등을 통해 지역상권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장체계와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동시에 플랫폼·금융·방산 분야까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공정거래 기반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복잡하게 운영되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전면 재정비한다. 유사·중복 사업은 통합하고 성과 중심으로 예산을 재편하는 한편, 스타트업 규제 영향평가와 기업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해 정책의 효율성과 현장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를 중소기업 정책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창업부터 성장, 글로벌 진출, 재도전까지 하나의 성장사다리를 완성하고, 그 성과가 지역과 소상공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과 제도 개선이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중소·벤처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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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중소·벤처 성장사다리 구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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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근린생활시설에서도 대안교육기관 운영 가능...관련 법령 개정 추진
- 대안교육기관이 건축물 용도 문제로 겪어온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대안교육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형태를 현실에 맞게 반영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대안교육기관은 학교나 학원과 달리 건축법상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명확하지 않아 일부 기관이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등 운영상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 현장에서는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등 다양한 공간에서 교육이 이뤄졌지만 관련 법령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을 입지와 운영 특성에 따라 '가정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 운영되는 기관은 가정형 대안교육기관으로, 교육시설이나 종교시설 등 주거공간 외에서 운영되는 기관은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으로 분류된다.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도 이에 맞춰 새롭게 정비된다. 가정형 대안교육기관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은 연면적 500㎡ 미만일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은 교육연구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종교시설은 건축물 일부를 대안교육기관으로 사용할 경우 부속용도로 인정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 역시 시행 이전부터 운영 중인 기관에 한해 일부 사용을 인정하는 경과조치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현재 운영 중인 대안교육기관의 약 91%가 별도의 법적 문제 없이 기존 시설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새롭게 마련되는 기준에 맞지 않는 기관에는 용도변경이나 이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상담과 컨설팅 등 현장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는 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253곳에서 약 1만1천 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실제 운영시설은 단독·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 분포하고 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도 건축법상 근거가 불명확해 행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단순한 법령 정비를 넘어 교육현장의 현실을 제도에 반영한 개선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향후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도 함께 정비해 용도지역별 설치 기준까지 마련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안정성을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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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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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근린생활시설에서도 대안교육기관 운영 가능...관련 법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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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기업 공공조달시장 2년간 진입 제한...안전관리 책임 강화
- 조달청이 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안전 중심의 조달체계 강화에 나선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업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MAS)과 카탈로그계약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등 공공조달 참여 기준이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조달청은 산업재해 예방과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등 3개 행정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산업현장의 안전 확보와 중대재해 예방을 공공조달 제도와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으로 공표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표일을 기준으로 2년 동안 다수공급자계약(MAS)과 카탈로그계약 신규 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기존에는 계약 참여에 직접적인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안전사고 발생 이력이 공공조달시장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기존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계약기간 중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으로 공표될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이 허용되지 않아, 지속적인 공공조달시장 참여에도 제약을 받게 된다. 다만 이번 제도는 개정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으로 공표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적용되며, 이전 사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가격과 품질뿐 아니라 안전관리 수준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역시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안전관리에 소홀한 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서 더 이상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조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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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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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기업 공공조달시장 2년간 진입 제한...안전관리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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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제조기술산업 첫 공식 분류체계 마련...AI 기반 제조혁신 정책 본격화
- 중소벤처기업부와 국가데이터처가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할 새로운 산업 기준을 마련했다. 제조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산업용 로봇 등 스마트제조 핵심 기술을 독립적인 산업으로 체계화한 '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하고 7월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특수분류는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정의한 기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스마트제조 관련 기업들은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만으로는 산업 특성을 명확히 반영하기 어려워 관련 기업 규모를 파악하거나 정책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제조업이 AI와 데이터, 로봇, 스마트센서 등 첨단 디지털 기술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스마트제조기술을 하나의 산업군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조현장의 지능화는 자동화 장비와 통신기술,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 다양한 기술이 융합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기존 산업분류만으로는 산업 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려웠다. 새롭게 마련된 분류체계는 스마트제조 산업을 ▲스마트제조 자동화기기 제조업 ▲스마트제조 연결화기기 제조업 ▲스마트제조 정보화솔루션 개발 및 공급업 ▲스마트제조 지능화 서비스업 등 4개 대분류로 구성했다. 이를 다시 7개 중분류와 34개 소분류로 세분화해 산업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연계체계도 함께 구축했다. 이를 통해 특수분류와 기존 산업분류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 향후 국가통계 작성과 산업정책 수립, 시장 분석 등에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스마트제조기술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은 2016년 299개에서 올해 6월 기준 2,741개로 약 9배 증가하는 등 양적 성장을 이어왔다. 다만 기술 경쟁력은 아직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제조기술 수준은 미국을 100으로 볼 때 74.9 수준으로, 유럽연합(97.2), 일본(88.8), 중국(82.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 분류체계 제정을 기술 경쟁력 강화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특수분류를 활용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산업 규모와 성장 추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전략기술 로드맵을 마련해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지정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제도가 단순한 산업분류 신설을 넘어 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의 기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제조 산업의 정확한 통계 확보를 통해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기술 공급기업과 제조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추진 예정인 스마트제조혁신법 전면 개정과 연계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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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제조기술산업 첫 공식 분류체계 마련...AI 기반 제조혁신 정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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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문턱 낮추고 국산 장비 투자 지원 확대
-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의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보조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국산 장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일부 개정을 완료하고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비의 일정 비율을 공동 지원하는 대표적인 지방투자 지원 제도다. 이번 개정은 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규제 개선 요구를 반영해 지원 대상과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가장 큰 변화는 보조금 신청 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업력 1년 이상 기업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설립 초기의 자회사와 합작법인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규 투자법인을 통한 지방 진출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시설 일부를 임대하는 기업에 대한 제한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조성한 사업장을 임대할 경우 보조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임대 예정 면적을 제외한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기업들이 꾸준히 부담을 호소했던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도 합리적으로 조정됐다. 종전에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전국 모든 사업장의 면적과 고용을 유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규 투자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존 사업장만 유지하면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 재편이나 경영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국산 장비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계장비 구입비의 70% 이상을 국산 장비로 투자할 경우 보조금 지원 비율을 2%포인트 추가 우대한다. 또한 지금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고 장비 구입비도 투자금액으로 인정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고시는 시행일인 7월 20일 이후 접수되는 보조금 신청부터 적용된다. 기업은 투자 예정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지방투자 확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내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지원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재정지원 효과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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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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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문턱 낮추고 국산 장비 투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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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조달길잡이, 퇴직공무원 전문성으로 중소기업 공공조달 진출 돕는다
- 조달청이 운영하는 '공공조달길잡이' 제도가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창업기업의 든든한 지원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조달 분야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쌓은 퇴직공무원들이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이 강화돼 기업들의 공공시장 진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공공조달길잡이는 조달청이 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2024년부터 운영 중인 컨설팅 제도다. 현재 전국 11개 지방조달청에서 24명의 공공조달길잡이가 활동하며 조달제도 안내부터 제품 등록, 혁신제품 지정, 우수조달물품 준비 등 기업별 상황에 맞춘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인사혁신처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해 조달청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퇴직공무원들이 전문위원으로 합류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제도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실제로 필요한 전략과 절차를 제시하며 정책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실제 컨설팅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화재 확산방지용 나노에어로겔 특수단열재를 생산하는 블루테크㈜는 전문위원의 상담을 통해 혁신제품 지정 절차와 시범구매 제도를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그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으로 선정됐으며, 현재는 혁신장터 등록을 마쳐 공공기관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블루테크㈜ 김면호 대표는 "20년 이상 조달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의 경험과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됐다"며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제도가 앞으로도 지속돼 더 많은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 공주시에서 합성수지덱을 제조하는 넥스코㈜ 역시 공공조달길잡이의 도움을 받아 조달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목표로 준비하던 과정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벤처나라 등록 절차와 신인도 가점 확보의 중요성 등을 안내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초 벤처나라 제품 등록을 완료했다. 넥스코㈜ 권은화 대표는 "우수조달물품 지정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우선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컨설팅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올해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선발된 전문위원들과 함께 전국 지방조달청에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조달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혁신제품과 우수조달물품 지정, 벤처나라 등록 등 다양한 제도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공공조달시장에 처음 도전하는 기업들에게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은 가장 든든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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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조달길잡이, 퇴직공무원 전문성으로 중소기업 공공조달 진출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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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 첫발 뗀 지역 맞춤형 상생모델...동반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본격화
- 지역마다 다른 산업 환경과 상권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경제 활성화 사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추진하는 '2026년 지역경제 활성화 공모사업'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작되면서 지역별 특화 전략을 기반으로 한 상생 모델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10일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세종형 상생 그린세이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첫 협력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올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지역 활성화 과제 가운데 가장 먼저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의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높여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업 대상은 세종전통시장과 대평시장이다. 노후 전기설비와 조명을 개선해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에너지 절감 교육을 통해 친환경 시장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여기에 온라인 홍보 지원과 문화 프로그램을 접목해 시장 방문객을 늘리고 상권의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단기적인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는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야간경관 조성 등 후속 사업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안전과 친환경, 문화 콘텐츠, 관광 요소를 함께 결합해 지역경제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 공모사업을 통해 탄소중립,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기업 육성, 디지털 전환 등 4개 분야의 대표 과제를 선정했다. 세종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경상북도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AI 코칭 지원사업, 안동에서는 국제탈춤페스티벌과 연계한 원도심 상생축제, 제주에서는 지역기업의 상생 브랜드 상품화와 판로 확대 지원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선정된 과제들은 지역별 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디지털 기술과 친환경 정책, 문화 콘텐츠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접목했다는 점에서 기존 지역 지원사업과 차별성을 갖는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춘 사업 설계를 통해 지방정부와 지역기업,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사업 성과를 공유해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은 "지역마다 직면한 과제는 서로 다르지만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이라며 "지방정부와 지역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더욱 확대하고, 성공적인 상생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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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 첫발 뗀 지역 맞춤형 상생모델...동반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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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페이퍼컴퍼니·묻지마 입찰 차단...입찰보증금 단계적 강화
-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된다. 조달청은 계약 이행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차단하고 건실한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하고 입찰보증금 부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업체들은 실제 생산·공급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낙찰 이후 계약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공공조달 시장의 질서를 훼손해 왔다. 특히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와 브로커 개입, 벌떼 입찰 등이 반복되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조달청은 올해 초 발표한 '무분별한 입찰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입찰 참여 단계부터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오는 8월 3일부터는 무분별한 입찰이 집중되는 품목에 대해 입찰보증금 제도가 적용된다. 조달청은 평균 투찰자 수와 낙찰 순위,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 비율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시장 교란 우려가 높은 품목을 선정·공고하고, 해당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보증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1일부터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계약 이행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의심되는 페이퍼컴퍼니를 선별해 입찰보증금을 적용한다. 조달청은 물품 공급 입찰이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정상적인 생산·공급 역량 없이 낙찰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를 페이퍼컴퍼니로 규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해 관리할 방침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계약 체결을 반복적으로 포기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최근 1년 동안 두 차례 이상 낙찰 후 계약을 포기한 업체는 상습입찰포기자로 분류돼 입찰보증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경쟁률만 높여 놓고 실제 계약은 이행하지 않는 무책임한 입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업체의 진입을 억제하는 동시에, 실제 계약을 수행할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해 온 정상적인 기업들의 낙찰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공조달이 기업의 고용과 투자 확대를 이끄는 경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달 생태계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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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페이퍼컴퍼니·묻지마 입찰 차단...입찰보증금 단계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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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 추진...공공조달 시장 진출 기회 확대
-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혁신제품 신규 지정 절차에 들어간다. 연구개발(R&D) 성과가 실제 공공조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판로를 열어주는 제도로, 지정 기업에는 수의계약과 우선구매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7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2026년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이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한 우수 기술과 제품 가운데 공공성과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을 선정해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초기 시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공공시장을 첫 번째 판로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중기부 소관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해당 기술을 제품으로 사업화한 중소기업이다. 접수된 제품은 공공성과 기술혁신성 평가를 비롯해 조달청의 조달 적합성 검토를 거친 뒤,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12월 최종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혁신제품으로 선정되면 지정일로부터 최대 6년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공공기관 혁신제품 구매목표제와 우선구매 대상에도 포함돼 안정적인 공공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초기 시장 진입이 어려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성장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하나의 핵심 지원제도는 조달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이다. 정부가 혁신제품을 직접 구매해 공공기관에서 실제 사용하도록 하고 성능과 활용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업은 이를 통해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 적용 사례를 확보함으로써 민간시장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폐기물 수거와 운송 전 과정을 최적화하는 폐기물 관리 시스템과 드론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대응하는 안티드론 시스템 등 총 32개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며 공공조달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오는 7월 15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혁신제품 지정제도 설명회도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한국조달연구원이 참여해 혁신제품 지정 절차와 공공조달 활용 전략 등 실무 중심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황영호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우수 기술이 혁신제품 지정을 계기로 공공조달시장 진출이라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시장이 혁신기술의 첫 번째 고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혁신제품 신규 지정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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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 추진...공공조달 시장 진출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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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 하자관리 제도 정비...사후관리 절차·분쟁 대응체계 강화
- 조달청이 공공조달 물자의 품질관리와 하자처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 납품 이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처리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조달 시장의 품질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조달청은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실무적으로 운영되던 사후관리 절차를 규정에 명문화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간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는 하자처리 절차와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자처리 건수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처리 결과를 '완결'과 '종결'로 구분해 관련 용어를 정비했다. 또한 나라장터에 하자 내역을 공개하는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하자가 확인된 이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하자조치 요구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거나 부도·파산·폐업 등으로 사실상 하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까지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반복적으로 하자가 발생한 업체에 대한 관리 기준도 구체화됐다. 최근 1년 동안 하자가 3회 이상 신고된 업체의 공개 기준일을 품질관리업무심의회 의결일로 명시했으며, 하자조치를 완료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공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신속한 사후조치를 유도했다. 분쟁 해결 절차도 제도적으로 보완됐다. 그동안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던 '하자분쟁 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규정에 반영해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간 발생하는 하자분쟁을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조사·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하자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해 불필요한 작성 항목을 줄이는 등 이용 편의성도 개선했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조달물자의 사후 품질관리가 강화되고 하자 관련 분쟁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공공조달 시장의 신뢰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사후관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 정비"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품질 사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공조달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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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 하자관리 제도 정비...사후관리 절차·분쟁 대응체계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