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1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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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pixabay

 

벤처기업협회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소유 지분 제한 방안에 대해, 시장의 건전성 확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인위적인 지분 규제가 국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 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소유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대체거래소(ATS)에 준하는 지배구조 체계를 마련하고 소유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지만, 벤처기업협회는 이미 운영 중인 민간 기업의 지배구조를 강제로 변경하는 방식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우선 소급적 지분 제한과 강제 매각이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ATS는 설립 단계부터 관련 규제가 적용된 사전적 제도인 반면, 가상자산거래소는 기존에 합법적으로 형성된 소유 구조를 사후적으로 바꾸려는 것으로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는 시장에서 정당하게 형성된 기업 지배구조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법적·경제적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디지털자산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강제적 지분 분산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 산업은 창업가 중심의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통해 성장해 온 영역인데, 지분 규제가 경영 판단의 속도와 유연성을 떨어뜨려 기술 혁신과 사업 구조 개편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협회는 창업자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규제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도전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 역시 창업가의 기업가정신과 혁신을 통해 성장해 왔으며, 국내 거래소의 지배구조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만약 정부가 ‘핵심 인프라’라는 이유로 성과의 결과물인 지분 구조를 제한한다면, 향후 혁신적 도전에 나설 기업가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신산업 창업 생태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벤처기업협회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소유 분산은 규제가 아닌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성장해 자본시장에 진입하고 기업공개(IPO)를 진행하면, 주주 구성은 자연스럽게 다변화되고 소유와 경영 간 견제 구조도 형성된다는 것이다. 강제적인 지분 매각보다는 상장 활성화 등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정부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업의 혁신 의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업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규제가 아닌 성장의 토대가 되어, 국내 신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작동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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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혁신 생태계 위축 우려...시장 친화적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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