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1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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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pixabay

 

중소벤처기업부가 장애인기업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중기부는 18일, 거짓·부정한 방법이나 명의대여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했다가 적발된 기업에 대해 확인서 재신청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제재 강화를 가능하게 한 뒤, 이를 구체화한 조치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혹은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이 서류 조작이나 명의를 빌려 자격을 취득해 공공조달 등에서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악용 사례를 뿌리 뽑기 위해 재신청 제한 기간을 3년으로 대폭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중기부는 “강화된 제재는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요건을 충족한 실제 장애인기업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1월 28일부터 적용되며, 중기부는 향후에도 장애인기업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장애인기업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장애인기업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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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확인서 자격 부정 활용 차단...‘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3년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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