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6-0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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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생성이미지

 

5월 12일부터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국가의 변제금 회수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가 체불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을 사업주로부터 보다 신속하고 강제력 있게 회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도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현행 제도상 국가가 체불 노동자에게 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면, 이후 사업주는 해당 금액을 국가에 변제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민사 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했기 때문에 재산조사와 가압류, 법원 판결, 경매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고, 실제 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었다. 회수 기간은 평균 290일에 달했고, 누적 회수율도 약 30% 수준에 머물렀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변제금 징수 방식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 점이다. 앞으로는 체불 사업주가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과 동일한 방식으로 독촉과 압류, 공매 등의 강제징수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회수 절차는 평균 158일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회수 실효성 역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과거 사례에서는 제조업체 한 곳의 도산으로 약 9억9천만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된 뒤, 7년에 걸친 민사절차 끝에 일부 금액만 회수하고 나머지 수억원은 결국 소멸 처리된 바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지급금 지급 직후 곧바로 납부통지와 독촉 절차가 진행되고, 미납 시 즉시 체납처분과 공매 절차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변화는 하도급 구조에서의 연대책임 강화다. 그동안 건설업 등 도급 구조에서는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실질적으로 현장을 관리한 상위 수급인에게 대지급금 변제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노동자는 법적으로 직상 수급인 등을 상대로 임금 지급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국가가 지급한 대지급금의 회수 단계에서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한계가 존재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직상 수급인과 상위 수급인에게도 대지급금 변제에 대한 연대책임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원청 또는 상위 업체에 대해서도 납부통지와 독촉, 압류 및 공매 등 강제환가 절차가 가능해지면서, 하도급 구조 속 책임 회피 문제도 일정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과 함께 체불 노동자 보호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도산 사업장 퇴직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체불청산지원 융자 한도 상향도 추진되면서 노동자 보호 안전망 강화 정책이 병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체불의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근절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체불 노동자 보호와 사업주의 책임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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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대신 갚아준 국가, 이제 사업주에 강제징수...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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