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기보)이 부산회생법원과 손잡고 파산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활용도를 높이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기보는 지난 8일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부산회생법원과 ‘파산기업 보유 지식재산권 활용 및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법인파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파산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시장에서 활용되지 못한 채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기술 기반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과 개방형 기술 생태계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파산기업 보유 특허와 지식재산권의 기술거래 지원사업을 총괄 운영하게 된다. 또한 기술거래 플랫폼인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활용해 기술 수요기업 발굴과 기술이전 중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회생법원은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 정보 공유와 매각 절차 개선, 신속한 처분 지원 등을 통해 기술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이를 통해 활용 가능성이 높은 특허와 기술이 시장에서 다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보는 앞서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추진한 ‘파산기업 보유특허 매각사업’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지난해에는 소멸 위기에 놓였던 특허 123건 가운데 64건의 기술이전을 성사시키며 우수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였다.
기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련 사업을 수도권 중심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까지 확대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확보 기회를 넓히고,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지역 내 파산기업의 우수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선순환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회생법원과의 협력을 확대해 지식재산권 거래 활성화와 기술 혁신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