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시장의 신뢰를 흔드는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조달당국이 ‘신고 보상’ 카드를 꺼냈다. 조달청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하고 4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공조달에서의 위법 행위는 입찰 단계부터 생산, 납품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지만, 특성상 외부에서 적발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내부 제보나 현장 관계자의 신고가 사실상 유일한 단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조달청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고려해 신고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체감 가능한 보상 확대’다. 신고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가 받는 행정처분 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포상금이 전 구간에서 20% 상향됐다. 단순 인상에 그치지 않고, 부당이득 환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수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신고자는 환수액의 0.2%에서 최대 2%까지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별 포상금 한도는 최대 2천만 원으로 설정됐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공정조달행위는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의 서류 위조나 허위 제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한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계약 규격과 다른 제품 공급,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부정하게 획득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모두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유형들이다.
신고 절차도 접근성을 높였다. 관련 행위를 인지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조달청 누리집이나 나라장터 내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신고 제도는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공익신고자에게 총 4천8백만 원이 넘는 포상금이 지급되며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예방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제도 설계의 방향이 처벌 중심에서 ‘참여 유도형 감시’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을 강조하며,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공조달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호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보상의 확대를 통해 신고를 장려하고, 이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공정 행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상 기반 감시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