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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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생성이미지

 

조달청이 공공조달 시장 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입찰담합과 직접생산 기준 위반, 계약 규격 미준수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발 요청과 부당이득 환수를 병행하며 조달 질서 확립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치 대상은 총 20개 기업으로, 이 가운데 2개사는 입찰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됐다. 나머지 16개사에 대해서는 약 6억 7천만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됐다.

 

고발 요청이 이뤄진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입찰과 유기응집제 MAS 2단계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을 합의한 뒤 이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담합 사례로, 조달청은 계약 규모와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부당이득 환수 대상 기업들은 교통신호등과 버스승강장 등 총 11개 품목과 관련된 계약에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거나 계약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은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조달계약의 기본 조건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조달청은 이들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선행 조치로 완료한 뒤, 후속 조치로 부당이득 환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사전 적발부터 사후 환수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단순 제재를 넘어 경제적 이익까지 환수하는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위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공정경제 확립이라는 정책 방향에 맞춰 조달시장 내 불공정 행위를 엄정히 차단할 것”이라며 “조사와 제재, 환수까지 전 과정을 더욱 정교하게 운영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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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불공정행위 적발...조달청, 담합 고발·부당이득 6.7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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