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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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가 영업비밀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원본증명서비스의 발급 절차를 개선하고, 기업 활용 편의성을 강화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이나 내부 정보의 전자파일 고유값을 사전에 등록해 두고, 향후 분쟁 발생 시 해당 정보의 존재 여부와 보유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매년 약 1만 3천 건 이상의 전자파일이 신규 등록되며, 기술 보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원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직접 원본증명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전자문서 형태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현재는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전자발급이 가능하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다른 기관들도 시스템 개선을 거쳐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활용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도 병행됐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2025년 9월부터 아포스티유 대상 문서에 포함됨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통일된 영문 증명서 양식을 마련해 원본증명기관에 제공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발급된 증명서가 해외에서도 공문서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

 

원본증명서비스는 현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레드윗,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 LG CNS 등 총 4개 기관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기업은 해당 기관을 통해 간편하게 등록과 증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분쟁 발생 시 입증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반 전자발급과 국제 인증 체계 연계는 기술 중심 기업의 글로벌 사업 환경 대응에도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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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보호 강화...원본증명 전자발급·영문 증명서 도입으로 활용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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